전입신고 하는 방법 (오프라인, 온라인), 반드시 세대주가 가야하는지?
오늘은 이사 후, 전입신고 하는 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전입신고는 언제?
이사 후 14일 이내
전입신고는 어디에서?
이사한 거주지의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진행하시거나,
온라인 정부 24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가 신고하지 못한다면?
세대주가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만약 불가능하다면 세대원이 세대주의 도장과 신분증,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전입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세대주 배우자, 세대주 직계혈족, 세대주 배우자의 직계혈족, 세대주 직계혈족의 배우자 위임 가능합니다.
방문이 어렵다면 민원 24( (http://www.minwon.go.kr )에서 인터넷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 이 때 은행에서 사용하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2024년 5월에 변경된 내용
오프라인(주민센터 등)에서 전입신고를 신청하는 경우, 신고인과 전입자(전원)의 동의서명 및 신분증 확인이 필요합니다.
온라인(정부 24)의 경우, 신청 시 신고인과 전입자 모두의 연락정보를 입력하여야하며, 모든 전입자의 확인이 완료되어야 정상적으로 전입신고 신청이 완료됩니다.
이는 집주인이 세입자를 다른곳으로 전입신고 하고,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피해 사례가 발생하여 세입자가 자신도 모르 게 전입신고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세대주와 구성원에 대한 확인이 강화되었습니다.
✏️ 전입신고가 접수되면 신청 시 입력한 번호로 전입자 전원에게 확인을 위한 메시지가 전송됩니다. 이 때 전입자 확인을 완료하지 않으면 전입신고 신청이 완료되지 않습니다.
✏️ 이 때 사실/진위 확인을 하게 되는데 정보확인을 위해 '인증서'가 필요하니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중 한 가지를 미리 준비하셔야합니다!